숙박 약관
적용 범위
제 1 조
- 1. 본 호텔이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하며,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.
- 2. 본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따를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그 특약을 우선시합니다.
숙박 계약의 신청
제 2 조
- 1. 본 호텔에 숙박 계약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분은 다음 사항을 본 호텔에 신청하셔야합니다.
- (1) 숙박자 이름
- (2)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간
- (3) 숙박 요금 (원칙적으로 [표1]의 기본 숙박 요금에 따름.)
- (4) 미성년자만 숙박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서명 및 동의서 제출
- (5)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2. 본 호텔이 숙박 신청을 하신 분에게 숙박자의 이름, 주소,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숙박자의 명부 제출을 의뢰했을 때에는, 숙박 계약 성립 후라도 다시 제출 해 주셔야 합니다.
- 3. 본 호텔은 숙박예정일 전 임의의 날짜에 투숙객으로부터 받은 연락처로 예약 확인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- 4. 숙박자가 숙박 중에 전조항 2의 숙박일을 넘어 숙박 연장을 신청할 경우, 본 호텔은 신청을 하신 시점부터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이 있다는 것으로 처리합니다.
숙박 계약의 성립 등
제 3 조
- 1.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. 단, 신청 건에 관해서 호텔측이 승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 한 경우에는 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.
- 2. 전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 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숙박 기간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 하여 당 호텔이 정하는 계약금을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해야합니다.
- 3. 계약금은 우선 숙박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에 충당하고, 제 6 조 및 제 17 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생겼을 때는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 순서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으면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 지불시에 반환합니다.
- 4. 제 2 항의 신청금을 동항의 규정에 따라 본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 할 수 없는 경우의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합니다. 그러나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함에 있어서 본 호텔이 그 취지를 숙박객에게 고지 한 경우에 한합니다.
신청금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약
제 4 조
- 1. 전조 제 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, 본 호텔은 계약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.
- 2. 숙박 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서 본 호텔이 전조 제 2 항의 신청금 지불을 요구 하지 않은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항의 특약에 따른 것으로 취급합니다.
숙박 계약 체결의 거부
제 5 조
본 호텔은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(1) 숙박 신청이 이 약관에 의하지 않을 때.
- (2) 만실(원)에 의해 객실의 여유가 없을 때.
- (3) 숙박 하고자 하는 자가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, 공공 질서 또는 일반적인 윤리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될 때.
- (4) 숙박 하고자 하는 자가 본 호텔 안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컴플레인, 요구를 하는 등, 본 호텔 안에서 평온한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될 때.
- (5) 숙박 하고자 하는자가 아래의 조항에 해당 된다고 인정 될 때.
- a 폭력 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(1992년 3월 1일 실행)에서 규정하는 지정 폭력단, 및 지정 폭력 단원 등(이하, [폭력단] 및 [폭력단원]으로 한다) 또는 그와 관련된 관계자, 폭련단원 준 구성원 그 외 반사회적 세력일 경우.
- b 폭력단 또는 폭력 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
- c 법인에서 임원 가운데 폭력 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
- d 반사회적 단체, 반사회적 단체 단원 및 관계자
- (6) 숙박 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숙박객에게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.
- (7) 숙박 하고자 하는 자가 전염병이 있다고 인정 될 때.
- (8) 숙박 하고자 하는 자가 숙박 중 고성방가, 싸움, 가무, 음악 등으로 인해 다른 투숙객에게 민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
- (9)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명화깋 금액을 지불 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될 때
- (10) 숙박 하고자 하는 자가 거동이 수상하다고 인정 될 때
- (11) 숙박에 관해 폭력적 요구 행위를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.
- (12) 천재 지변, 시설의 고장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이 불가능 할 때.
- (13) 숙박 하고자 하는 자가 만취하여, 다른 숙박자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될 때. 또는 숙박자가 다른 숙박자에게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. (나가사키 현 여관 업법 시행 조례 제 7 조의 규정에 의거)
- (14) 숙박을 신청한 자가 상업적으로 이용할 목적을 숨기고 신청 했을 때
숙박객의 계약 해제권
제 6 조
- 1. 손님들은 본 호텔에 신청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.
- 2. 본 호텔은 투숙객이 귀책 사유에 의해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했을 경우 (제 3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여 그 지불을 요구했을 경우이며, 그 지불 이전에 투숙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 한 경우를 제외한다), [표2]에 기재한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합니다. 단, 당 호텔이 제 4 조 제 1 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 있어서는, 그 특약에 응함에 있어서 투숙객이 숙박 계약을 해지했을 때의 위약금 지불 의무에 대해 당 호텔이 투숙객에게 고지 한 경우에 한합니다.당 호텔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며(만5세이하 제외) 숙박객이 객실외의 호텔 관내에서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는 숙박객의 책임으로 숙박계약 해제로 간주하여 위약금을 부과합니다.
- 3. 당 호텔은 투숙객이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 당일 24:00 (미리 도착 예정 시각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시간 경과 한 시각)이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그 숙박 계약은 투숙객에 의해 해제 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할 수 있습니다.
호텔의 계약 해제권
제 7 조
- 1. 본 호텔은 다음의 경우에있어서 숙박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.
- (1) 투숙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, 공공 질서 또는 일반적인 윤리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될 때, 또는 동 행위를 했다고 인정 될 때.
- (2) 투숙객이 본 호텔 안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컴플레인, 요구를 하는 등 호텔 안에서 평온한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될 때
- (3) 고객이 다음의 조건에 해당한다고 인정 될 때.
- a. 폭력단, 폭력 단원, 폭력단 준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
- b. 폭력단 또는 폭력 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
- c. 법인에서 임원 가운데 폭력 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경우
- (4) 손님이 다른 손님에게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.
- (5) 숙박객이 전염병이 있다고 인정 될 때.
- (6) 숙박에 관해 폭력적 요구 행위를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.
- (7)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 숙박이 가능하지 않을 때.
- (8) 숙박 하고자 하는 자가 만취 등으로 인해 다른 숙박자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될 때. 또는 숙박자가 다른 숙박 자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. (나가사키 현 여관 업법 시행 조례 제 7 조의 규정에 의거)
- (9) 정해진 장소 이외 에서의 흡연, 소방용 설비 등에 관한 장난, 그 외에 약관이 정하는 [이용 규칙]의 금지사항을 따르지 아니 할 때.
- (10) 숙박을 신청을 한 자가, 제 2 조 제 2 항을 기본으로 한느 본 호텔의 의뢰에 대해, 즉시 응하지 않을 때
- 2. 본 호텔이 전항의 규정을 기준으로 숙박 계약을 해제 했을 때는, 그 해제 사유가 전항 제 8호에 의한 것이라면, 숙박자가 아직 제공 받지 못한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환불 처리 합니다. 그 외 해제 사유에 관해서는 제공을 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의 요금도, 위약금으로써 처리하오며, 환불은 불가능합니다.
숙박 등록
제 8 조
- 1. 손님은 숙박일 당일에 본 호텔 프론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하셔야합니다.
- (1) 투숙객의 이름, 주소, 전화번호
- (2)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, 여권 번호
- (3) 여권 확인 및 복사, 또는 스캔 데이터 수집
- (4)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2. 숙박객이 제 12 조의 요금 지불을 여행자 수표, 숙박권, 신용 카드 등 통화 대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전항의 등록시에 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.
객실 사용 시간
제 9 조
- 1. 투숙객이 본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아침 오전 11시까지 입니다. 그러나 연속해서 숙박 할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- 2. 본 호텔은,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, 동항에 정하는 시간외의 객실의 이용이 가능합니다. 이 경우에는 다음에 개제하는 추가요금을 받습니다.
- (1) 레이트 체크 아웃은 최장 오후 2시까지 받고 있습니다. 추가 요금은 1시간당, 1인당 1000엔입니다.
- (2) 오후 2시 이후에는 전항의 추가 요금에 추가해 체크아웃 일의 1실 1박 숙박요금을 지불해 주셔야 합니다.
- (3) 얼리 체크인은 오후 3시 전에 사용 개시한 시간만큼 지불해 주셔야 합니다. 추가 요금은 1시간당 한 분 1,000엔 입니다.
- ※ 침대를 사용하신 인원 수 만큼 지불 해 주셔야 합니다.
- ※ 예약 상황에 따라서는 레이트 체크아웃 및 얼리 체크인이 불가능 한 경우도 있습니다.
이용 규칙의 준수
제 10 조
손님들은 호텔 내에서는 이 약관이 정하는 [이용 규칙]에 따라 주셔야 합니다.
요금 지불
제 11 조
- 1. 숙박자가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내역은 [표1]에 기재한 내용에 따릅니다.
- 2. 전항의 숙박 요금 등의 지불은 일본의 통화 또는 본 호텔이 인정한 여행자 수표, 숙박권, 신용 카드 등 이에 대신 할 수있는 방법으로 투숙객이 체크인을 할 때, 또는 당 호텔이 청구 했을 때에 이루어 집니다.
- 3. 본 호텔이 투숙객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사용이 가능하게 된 후, 투숙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부과됩니다.
호텔의 책임
제 12 조
- 1. 본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에 관련된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또는 그 불이행으로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 그러나 그것이 본 호텔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- 2. 본 호텔에서의 숙박에 관한 책임은 숙박자가 본 호텔 프론트에서 숙박 등록을 하실 때부터 시작되어, 숙박자가 체크아웃을 완료 했을 때에 끝이 납니다.
- 3. 본 호텔은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.
계약한 객실의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의 취급
제 13 조
- 1. 본 호텔은 투숙객에게 계약 한 객실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는 손님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의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하는 것으로 합니다.
- 2. 본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숙박 시설 알선을 할 수 없을 때는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금을 투숙객에게 지불하고 그 보상금은 손해 배상액으로 충당합니다. 그러나 객실이 제공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호텔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.
임치물 등의 취급
제 14 조
- 1. 현금, 귀중품, 미술품, 골동품, 부서지기 쉬운 물품, 액체류, 날 것, 애완동물 등의 물품에 관해서는 맡기실 수 없습니다.
- 2. 손님이 프런트에 맡긴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한 분실, 훼손 등의 손해가 생겼을 때는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, 본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 단, 본 호텔이 그 종류 및 상세 가격을 요구한 경우에서, 숙박자가 그 것을 행하지 않을 시에는 본 호텔은 3만엔을 한도로써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
- 3. 투숙객이 로봇 클로크, 코인로커 및 로비에서 맡기신 짐의 긁힘, 패임은 보증 대상 외로 합니다.
숙박객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
제 15 조
- 1. 투숙객의 수화물이 숙박에 앞서 본 호텔에 도착했을 경우, 도착 전에 본 호텔이 양해 한 때에 한하여 책임을 지고 보관하고 투숙객이 프론트에서 체크인 때에 전달합니다.
- 2. 투숙객이 체크 아웃 한 후에 투숙객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이 당 호텔에 분실된 경우 그 소유자가 판명 된 때에는 당 호텔은 해당 소유자에게 연락을 함과 동시에 이후 처리에 관해 지시 받습니다. 그러나 소유자의 지시가 없을 경우 또는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령을 기존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이하에 설명하는 대로 취급합니다.
- (1). 현금 및 귀중품 : 발견일을 포함 7일간 본 호텔에서 보관 한 후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.
- (2). 신선식료품류 : 가격이나 유통기한 등에 상관없이, 발견일 다음 날 처분합니다.
- (3). 그 외 물건 : 발견일을 포함 3개월 동안 본 호텔에 보관한 후 유실물 법에 의거 처리하겠습니다.
- 3. 본 호텔은, 잃어버리신 수화물 및 휴대품에 관해서, 내용물의 성질을 확인하고 적절한 처리를 하기 위해, 내용물을 확인하여, 필요에 의해, 소유자에게 반환 또는 전항에 따르는 처리 방법을 행하는 것에 대해 투숙객은 의의를 말할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.
- 4. 제 1항 및 제 2항의 경우에 해당되는 투숙객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대한 본 호텔의 책임은 제 1 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 제 1 항의 규정에, 전 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 조제 2 항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합니다.
주차의 책임
제 16 조
투숙객이 당 호텔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, 주차장의 관리에 관해서, 본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혔을 때는 그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.
투숙객의 책임
제 17 조
- 1.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님들은 호텔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.
- 2. 투숙객은 숙박 약관에 근거하여, 숙박서비스를 원활히 제공 받기 위해, 만의 하나 숙박계약의 내용과 다른 숙박 서비스를 제공 받았다고 인식했을 때는 본 호텔에 신속하게 그 취지에 대해서 건의 해 주셔야 합니다.
- 3. 본 호텔의 설비 내(지정흡연장소을 제외)에서는 전부 금연이기 때문에, 객실내 또는 설비 내에서 흡연 사실이 확인 되었을 시에는 흡연에 의한 청소비 및 객실판매중지에 대한 손해배상을 표3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실행합니다.
※ 객실내에서 담배꽁초가 발견 된 경우에도 흡연행위로 간주합니다.
객실 청소
제 18 조
투숙객이 최소 2박~6박 이내까지 동일한 객실에 연박 시 객실 청소는 해드리지 않습니다.
수건, 목욕 수건, 목욕 매트는 매일 교환 해드립니다.
청소 및 침대 메이킹은 별도로 유료입니다.
7박 이상의 연박의 경우는 일주일에 1 회 침대 메이킹과 실내 청소를 무료로 실시합니다.
면책 사항
제 19 조
본 호텔 안에서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고객님이 모든 책임 하에 이용하시는 것으로 합니다. 컴퓨터 통신을 이용 하시는 중에 시스템 장해 및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 되고, 그 결과 이용자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본 호텔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또한, 컴퓨터 통신 이용을 하실 때 당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로 인해 본 호텔 및 제 3자에게 손해가 생겼을 경우, 그 손해를 배상해 주셔야 합니다.
이용 거부
제 20 조
저희 호텔은 다음의 경우, 손님의 호텔 이용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.
- 본 호텔에 대해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때, 또는 그런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이 될 때.
- 이 약관을 위배 했을 때(위배 할 수 있다고 본 호텔이 판단 했을 경우도 포함)
관할 법원과 준거법
제 21 조
본 호텔과 투숙객 사이의 숙박계약에 관한 분쟁은 일본의 법을 기준법으로 하고, 소송을 제기한 측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 재판소로 하여 전속적 합의 관할 재판소로 한다.
[표1] 숙박 요금 등의 내역 (제 2 조 제 1 항 및 제 12 조 제 1 항 관련)
내역 | ||
---|---|---|
손님이 지불해야 총액 | 요금 |
|
추가 요금 |
|
|
세금 |
|
비고
- 기본숙박료는 본 호텔 웹사이트 등에 기재된 요금에 따릅니다.
- 어린이 요금은 설정되어 있지않습니다.
[표2] 위약금 (제 6 조 제 2 항 관련)
【통상 숙박플랜】
예약 인원 / 취소 일 | No-Show | 당일 | 전날 | 2 일전 ~ 7 일전 | 8 일 전 ~ 14 일 전 | 15 일전 ~ 20 일전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1 명 ~ 9 명 | 100 % | 80 % | 50 % | 20 % | 10 % | ||
10 ~ 99 명 | 100 % | 80 % | 50 % | 20 % | 10 % | ||
100 명 ~ | 100 % | 100 % | 80 % | 20 % | 20 % | 10 % |
【조기할인플랜・성수기플랜】
※성수기는 12월 20일~1월 7일, 4월 27일~5월 6일, 7월 20일~8월 31일.
예약인원/취소일 | No-Show | 당일 | 전날~14일전 | 15일전~29일전 | 30일전~44일전 | 45일전~60일전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1명~100명 | 100% | 80% | 60% | 50% | 40% | 30% |
1. %는 기본 숙박 요금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.
2. 계약 일수가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 일 수에 관계없이 하루 분(첫날)의 위약금이 발생합니다.
3. 단체객(10명 이상)의 일부 계약 해지가 있을 경우, 숙박 10일 전 (그 날 이후에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그 접수한 날)의 숙박 인원의 10 % (일의 자리 숫자로 반올림한다.)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대해서는 위약금은 받지 않습니다.
4. 단체 손님(10명이상)의 경우에 특별하게 별도로 숙박계약을 하여 위약금을 명기한 경우는 그 계약 내용을 따릅니다.
5. 숙박 플랜에 따라서 위약금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.
[표3] (제 17 조 제 3 항 관련)
객실 내 흡연에 의한 청소비 | 1 실 당 3만엔 |
객실 내 흡연에 의한 객실 판매 금지 비용 | 객실 판매 금지 일수 X 3만엔 |
(주의) 객실 판매 금지 일 수는 본 호텔의 판단에 의해 실제로 판매하지 않은 일수로 합니다. 허나, 상한은 10일 분으로 합니다.
이용 규칙
저희 호텔에서는 고객님께 안전하고 쾌적한 호텔 이용을 위하여 숙박 약관 제 10조에 근거해, 이하의 내용으로 이용 규칙을 정하고 있으므로, 협력 부탁드립니다. 이 이용 규칙을 지키실 수 없으실 때엔 숙박 약관 제 7조 제 1항에 의거해 숙박 및 호텔 내 시설 이용을 거절하고, 저희 호텔이 입은 손해를 부담해 주셔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특히 유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■ 안전과 방재를 위해 지켜주시길 바라는 점
- (1) 체류중인 방에서 나오실 때에는 자물쇠를 확인하여 주십시오.(저희 호텔은 자동 잠금 장치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)
- (2) 피난경로도는 각 객실 문 안쪽에 표시되어 있으니 확인해 주십시오.
- (3) 방문객과의 객실 내에서의 만남은 삼가하여 주십시오.
- (4) 객실을 허가 없이 숙박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.
- (5) 만 18세 미만의 고객님의 숙박에 경우, 친권자의 서명이 들어간 동의서 제출이 필요합니다.
- (6) 객실 내에서 난방용, 취사용등 열기를 발생시키는 도구 및 호텔이 지정하지 않은 다리미와 같은 전자제품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.
- (7) 객실, 로비를 포함한 관내는 금연입니다. 관외 지정 장소 이외에서의 흡연은 하지 말아주십시오.
- (8) 불꽃놀이, 향, 선향, 촛불 등 화재의 원인이 되는 물품, 악취가 강하게 남는 물건은 이용하지 말아 주십시오
■ 귀중품에 대해
- 현금, 귀중품의 보관은 객실 내 금고를 이용하여 주십시오.
■ 지불에 대해서
- 항공기, 열차, 유람버스 등의 표값, 택시비, 우편우표값, 택배비등의 대리 지불은 하지 않습니다.
■ 본 호텔 시설 내에서는 이하 물건 반입을 거절합니다.
- (1) 동물 등 애완 동물 류(안내견 제외)
- ※ 안내견이 내관 할 시에는 사전에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- (2) 독극물, 유해 유독 화학제, 강한 악취 연기가 나는 물품
- (3) 총포 도검류, 도박용 도구 등 범죄 조성물, 법령에 의한 소지 금지 물건
- (4) 화약, 휘발유 등 폭발, 발화, 인화하기 쉬운 물건.
- (5) 소음을 발생하는 물건
- (6) 기타 다른 투숙객의 안정성을 위협한다고 인정되는 물건
■ 본 호텔 시설 내에서는 이하 행위는 사절합니다.
- (1) 도박 기타 풍기 문란 행위 등 처벌 법령에 관련된 행위
- (2) 정치 활동, 선거 활동, 종교 활동의 행위
- (3) 물품 판매, 선전 광고, 기부, 서명 등의 행위
- (4) 허가 없이 영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카메라, 비디오 등 모든 기기에 의한 촬영 및 녹음 등의 행위
- (5) 레스토랑에 음식물 반입하여 식사를 하는 행위
- (6) 레스토랑에 재료를 반입하여 종업원에서 조리를 요구하며 의뢰하는 행위(유료,무료 관계없이)
- (7) 시설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언행, 남에게 민폐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
- (8) 그 외 기타 본 호탤 내에서의 안전 및 위생에 방해가 되는 행위